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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361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자 피고가 이를 알고 원고 모르게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여 주었는데도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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