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307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소외 망 C(2014. 9. 26. 사망)의 상속인인 자녀 6인 중 2인으로서 원고는 차녀이고, 피고는 삼녀이다.

나.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59159호로 2012. 12. 2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인무효의 등기여서, 피고는 망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상속권자 내지 유류분권자로서 이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에게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가 가장매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