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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7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A의 소유였는데, 2015. 3. 9. 매매(매매대금 1억 원)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제주지방법원 2015. 3. 13. 접수 제269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A은 2017. 4. 2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D, E, F, 원고, 피고가 있는데, 원고만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망인의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갑 5호증(확인서면)의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망인이 평소 안경을 쓰지 않음에도 ‘확인서면‘에 안경을 쓴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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