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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31745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임야 1정 2단 5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바, 1991. 12. 18.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같은 날 E에게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E은 1992. 2.경 의정부지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1992. 9. 5. 같은 해

6. 5.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1991년경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는 G이라는 사람이었고, E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위 G과 E이 공모하여 각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한 후 이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경락받은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1991년 경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사주로 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을 뒤엎고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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