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였다.
[2013고단629]
1.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D 전무로 재직 중인데 연봉이 3억 원 정도된다, 일시적으로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봉은 평균적으로 7,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1억 4,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상환 및 이자비용으로 월 9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1,500만 원, 2011. 8. 29. 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29]
2. 피고인은 2010. 6. 2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좁아서 장차 군 제대를 앞둔 아들과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D 회장님과 하고 있는 계를 타서 다가오는 9월 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회장과 계를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