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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602동 108호와 위 식당의 보증금 9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대출금 이자,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월 400~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한 쪽에서 돈을 빌려 다른 쪽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식당의 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0. 3. 16.자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몇 달 후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0. 5. 2.자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타면 한꺼번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1. 1. 10.자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세 등을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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