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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월드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월말 결제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 달 초에 수금되는데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11. 1,000만 원, 2011. 8. 12. 1,000만 원, 2011. 8.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C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다. D 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남겨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9. 8. 2,000만 원, 2011. 9. 9. 1,000만 원, 2011. 9. 21. 2,500만 원, 2011. 9. 27.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위 C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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