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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를 쓰고 있으니 너무 견디기 힘들다, 죽고 싶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5리로 이자를 주겠다, 몇 달 후 곗돈을 타는 것이 있으니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사채를 빌리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합계 19,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7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내가 계를 하고 있으니 계를 하나 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계원이 부족하니 끝번을 하나 들어라.”라고 말하고, 위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계를 하나 들어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 짜리 계를 조직하였으니 계를 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번호계에 들게 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많아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계를 운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K사우나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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