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월 140만 원을 3년간 불입하면 5,000만 원을 타는 순번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구좌에 가입하면 순번 5번과 8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불입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매월 2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8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 및 추가 1구좌의 계불입금 140만 원을 합한 1,2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월 140만 원을 3년간 불입하면 5,000만 원을 타는 순번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구좌에 가입하면 순번 5번과 8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불입 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2구좌에 가입한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매월 2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80만 원씩 합계 1,1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