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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4 2020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경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20일에 87만원씩 10회 납입하면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계원들이 돈을 납입하지 않거나 계금만 받고 도망하여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4개월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총 3,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20일에 174만원씩 10회 납입하면 2,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0.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6개월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총 10,44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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