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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88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596,800원 및 그 중 491,378원에 대하여 2019.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2. 22.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가 그 카드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주식회사 C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 2. 20.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3. 27.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소회 회사는 2019. 2. 25.경 피고에게 채권의 순차 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1.경까지 위 카드대금 원금을 원고에게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여, 위 카드대금채권은 2019. 1. 10. 기준으로 미변제 원금 491,378원과 이자 등 지연손해금 8,105,422원(최초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5%였는데, 원고는 이 보다 낮은 연 14%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 8,596,800원(= 원금 491,378원 이자 등 지연손해금 8,105,422원) 및 그 중 원금 491,37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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