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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나5410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683,764원과 그 중 13,175,000원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11. 5. 엘지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회원 가입 당시 피고는 피고가 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회사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회사는 위 카드대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4차1808호로, “피고는 위 회사에게 13,1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의 2004. 11. 1.자 지급명령이 2004.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4. 11. 28.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된 위 회사는 2009. 4. 10.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2. 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금액은 2014. 11. 10.을 기준으로 원금 13,175,000원, 이자 31,611,336원[=13,175,000원×0.24×3,649일(2004. 11. 14.부터 2014. 11. 10.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채권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위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683,764원(=원금 13,175,000원 이자 30,508,764원)과 그 중 원금 13,175,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2.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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