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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238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99. 5. 2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비씨카드발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비씨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신용카드회사에서 매월 정하여 통보하는 것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연 23%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에 대하여 그 연체를 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2003. 4. 1.자로 미수특수채권계정에 편입시켰는데 당시 연체이자는 6,601,426원이었고, 한편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2007. 3. 11.자 기준으로 원금 12,131,083원, 연체 이자 17,609,137원 합계 29,740,220원이 남아 있었다.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07차63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으로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위 29,740,220원과 그 중 원금 12,131,083원에 대하여 2007.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4. 2.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4. 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7. 4. 19. 확정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9. 26.경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8. 10. 30.경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31.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1. 본인은 2009년 8월 27일 현재 귀사에 대한 채무가 2009. 8. 27.자 기준으로 원금 12,131,083원, 연체이자 24,481,312원, 비용 61,940원 합계 36,674,335원과 같고 장래에 발생하는 귀사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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