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 전리에 있는 편도 2 차로 인 학 전 삼거리를 연 화재 쪽에서 기계면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거리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당시 삼거리를 기계면 쪽에서 연 화재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발견하고 삼거리 진입 직전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SM7 승용 차 오른쪽 앞부분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