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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7고정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의 길을 원형 육교 쪽에서 쌍용 동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황색 실 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48세) 의 F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뒤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63세) 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택시가 뒤로 튕겨 나가 그 뒤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남, 57세) 의 J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해자 G의 택시 뒷부분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자 K( 여, 41세, 피해자 G의 택시 동승자)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 여, 56세, 피해자 I의 승용차 동승자) 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G, I, K, L)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E, G, I, K, L)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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