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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12 상신 교회 앞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보람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1 세) 이 운전하는 H 테라 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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