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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6가단51672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5,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B점(이하 ‘소외 회사’라 합니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 회사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자이다.

피고는 D 소유의 E 택시(이하 ‘피고택시’라 한다)의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재자는 소외 회사에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8. 20. 18:15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384 용마루고개 부근을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면으로 F 오토바이(이하 ‘원고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이 사고로 피재자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의 정함에 따라 요양급여 25,561,930원, 휴업급여 31,231,760원, 장해급여 31,875,530원 합계 88,669,220원을 피재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의 정함에 따라 요양급여 25,561,930원, 휴업급여 31,231,760원, 장해급여 31,875,530원 합계 88,669,220원을 피재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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