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A,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08. 4. 25.부터 2012. 2. 1.까지 산재법에 의하여 요양급여 28,211,260원, 휴업급여 19,134,450원, 장해급여 49,743,27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2014. 1. 9.까지 추가로 요양급여 6,662,910원, 휴업급여 5,351,760원, 장해급여 3,519,070원을 각 지급하였다(요양급여 합계 34,874,170원, 휴업급여 합계 24,486,210원, 장해급여 합계 53,262,340원).」
2. 본안전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 B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B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재자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