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09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6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5.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제일부속(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A 차량(사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4. 7. 3. 12:30경 소외 B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침산중학교 삼거리에서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소외회사 직원인 C(이하 피재자라고만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재자에게 ‘미만성 축삭손상, 제3번 뇌신경손상, 우측 뇌교손상, 갈비뼈 골절, 안구신경손상, 뇌경색증, 좌측 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피재자는 2012. 3.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부품배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863,300원, 휴업급여 12,039,440원을 지급하였고, 피재자를 장해등급 제3급 연금수급자로 인정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피재자가 장해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은 59,766,630원(평균임금 51,746원 × 1,155일)이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재법 제8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금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손해배상보험금 청구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장해급여에 관련한 주장 이 사건 신경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