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 가입자이며, E(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소외 회사의 소속근로자이다. 2) 피고 A은 F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5. 1. 20. 23:50경 경산시 G서문방면에서 계양네거리 방면으로 소외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고장으로 인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중인 이 사건 가해차량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다발성 늑골골절, 견갑골 골절, 흉부대동맥 손상(파열). 간열상 및 혈복강, 목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피고 회사의 치료비 등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1,656,960원, 휴업급여 31,175,280원, 장해급여 8,204,350원 합계 51,036,59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2. 27. 피재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5. 2. 27.부터 같은 해
7. 24.까지 피재자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26,930,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