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6,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5.부터 2015. 5. 2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0. 2. 1.부터 A에 소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C은 D 클릭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인 E과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0. 3. 11. 0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그 주변에 라바콘 6개를 설치한 후 엘지(LG)텔레콤에서 발주한 ‘09년 9월 동대전지점(보문오거리~서대전사거리) 광케이블 공사’를 하고 있었다.
C은 같은 날 02: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차로를 시민회관 4가 방면에서 서대전 4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오디오 시디(CD)를 교체하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C은 마무리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재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슬와동맥손상, 우측 비골만의 개방성골절,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 우측 발목관절 골절, 우측 비골간부 골절,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① 휴업급여 83,175,980원, ② 장해급여 85,680,610원을, ③ 요양급여 48,382,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