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20.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소외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구상권자이다.
피고는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힌 아래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8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식품가공관련 종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5. 1. 21. 15:43경 대구 북구 D소재 건물 안에 위치한 거래처 냉동창고에서 막창재 고분을 두경냉동산업 창고로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1층에서 뒷걸음으로 수레를 끌면서 화물운반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에 탑승하려다 미처 1층에 도착하지 않은 이 사건 승강기 내부공간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리고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제2 요추체 방출성 골절, 제2,3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좌 족근관절 양과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채권의 대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승강기의 보존주체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재자에게 위와 같은 부상을 입힘으로써 피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6,817,420원, 휴업급여 5,657,740원, 장해급여 24,247,31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