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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02 2016고단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 23:11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 여, 30세 )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여성인지를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재차 화상전화를 걸어 하의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에게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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