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14. 5. 20. 07:10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08:0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및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389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0:01 공소장 기재 2014. 7. 13. 10:1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경 서울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4225】 피고인은 2014. 7. 29. 03:55경부터 04:50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