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00:1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에 있던 탁자에서 E(30 세) 과 F(31 세) 이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E에게 맞은 F이 피고 인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탁자 쪽으로 넘어지자,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로 된 맥주잔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뚝배기 그릇을 F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뚝배기에 맞은 F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가지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전력( 집행유예 1번, 벌금형 4번) 을 고려한다.
전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이지만, 상대방 일행이 옆에서 싸워 소란을 피운 일이 발단이 되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