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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44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0: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잔을 탁자에 던지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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