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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1:0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공사현장 작업 동료인 피해자 E(41 세) 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된장찌개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수술 확인서,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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