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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정6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8:45경 아산시 B 2층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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