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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07 2012고정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23:20경 제주시 C 점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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