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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2:53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주차장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C(42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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