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2:53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주차장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C(42세)을 만나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