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C대학교 치기공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약 1년 6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31. 13:30경 성남시 중원구 D오피스텔 304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집어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낮에 학교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에게 "예쁘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 3. 17: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같은 과 남학생에게 교재를 받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또는
5. 초순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6. 11:4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과 여자친구의 문자 내역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