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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7 2013고정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0:58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 밖에 나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선생님 왜 계산을 하지 않으신 거에요.”라고 묻자 “이 개새끼들 말야, 내가 G 토박이인데, 저 주인새끼도 내 후배야 싸가지 없어서 돈 못 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F이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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