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3억 1,000만 원에서 2014. 12. 12.부터 별지 목록 제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피고, C, D, E은 F과 G 사이의 자녀들이다. 2) G는 2014. 1.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4. 1.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16.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8.부터 2019. 1. 7.까지,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14. 4. 30.경 C, D, E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 C, D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12. 12. 이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2)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2015. 9. 24.까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5. 9. 25.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8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14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