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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나79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공장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과 위 공장건물에 있는 호이스트를 비롯한 공장시설 일체를 월 차임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월 관리비 3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가), (나), (다)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임대차계약을 24개월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분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 9. 10.경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해지통고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밀린 차임의 일부로 2013. 4. 2. 3,990,000원, 2013. 4. 23. 3,630,000원, 합계 7,6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분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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