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공장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과 위 공장건물에 있는 호이스트를 비롯한 공장시설 일체를 월 차임 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로 매월 말일 지급), 월 관리비 3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에서는 임대차목적물인 위 (가), (나), (다)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임대차계약을 24개월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5,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분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2. 9. 10.경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해지통고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밀린 차임의 일부로 2013. 4. 2. 3,990,000원, 2013. 4. 23. 3,630,000원, 합계 7,6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분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