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6.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D'( 분류번호 E) 15대, 'F'( 분류번호 G) 20대, 'H'( 분류번호 I) 20대, 'J'( 분류번호 K) 5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환전 동영상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정 산 내역 및 정산 창 캡 쳐) - 정 산 내역 일람표, C 게임기 정산 창 사진촬영 모습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기 60대 규모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