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4. 경 게임 장을 운영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4. 23.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C’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은 후 2020. 4. 23. 경부터 2020. 5. 28. 경까지 경주시 D에 있는 건물 1 층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다크 엔젤’ 20대, ‘ 씨 드레 곤’ 20대, ‘ 여의 주 포커’ 30대, ‘ 삼국지’ 2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매일 지폐 교환기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두고, 피고인 B은 지폐 교환기에서 필요한 현금을 꺼낸 다음 손님들이 게임 물의 조작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특정) - 수익금 내역 수사보고( 정 산 내역 및 정산 창 캡 쳐) - 정 산 내역 일람표, 게임기 정산 창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 법조로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를 기재하였으나, 기소된 공소사실(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에 비추어 이는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