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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2. 10.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울산 울주군 G 3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H 업 장을 임차하고 그곳에 발 칸 게임기 30대, 고 빙고 게임기 20대, 타 잔 비긴 즈 게임기 20대, 멍텅구리 게임기 1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영업이 끝난 후 게임기에서 수금을 하여 정산 업무를 하고, 피고인 C는 게임 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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