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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2.09 2019고단1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9.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없이 그대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E(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게임 장 확인), 동영상 CD, 게임 장 현장 사진, 건물 임대차 계약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제 1 항( 증 제 1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2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게임 물을 사행기구로 변질시키고 사행심 조장 등으로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60대를 갖추고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 영업 규모가 작지 않으나, 영업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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