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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68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부친인 D 소유의 서귀포시 E 과수원 2,003㎡ 토지는 1984. 6. 13. 분할되어 E 과수원 1010㎡와 C 과수원 993㎡가 되었고, 그 중 C 과수원 993㎡는 1991. 4. 15. 분할되어 C 과수원 167㎡(1991. 5. 14. 대지로 지목 변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과수원 732㎡, G 과수원 94㎡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3.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 3.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다가, 1991. 5. 4.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1. 5. 14.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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