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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3 2015가단79724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피고(원고의 셋째 며느리), 소외 C(원고의 여섯째 아들)은 2000. 12. 14.부터 분할 전 순천시 D 과수원 5,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3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① 순천시 D 잡종지 4,121㎡, ② 순천시 E 창고용지 523㎡, ③ 순천시 F 도로 133㎡, ④ 순천시 G 과수원 732㎡로 분할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H에게 매매하여 H 앞으로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소외 C과 사이에 2004. 3. 이 사건 토지를 ‘고물 수집장 및 농산물 저장창고 부지’로 조성하여 임대수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형질변경비용, 개발비용을 각 1/3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4. 7.부터 2010.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를 하면서 407,632,320원(문화재발굴용역비 7,822,000원 경계복원측량비 1,185,800원 D, E 부지조성비 213,730,000원 E 절토공사비 45,740,000원 E 개발부담금 554,520원 석재구입비 73,500,000원 철제울타리 설치비 19,800,000원 콘크리트 바닥포장비 41,300,000원 지하관정개발비 4,000,000원)을 부담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공유자인 원고, 피고, 소외 I은 각각 135,877,440원(=407,632,320원×1/3)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877,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화재 발굴에 대한 승낙만을 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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