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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6 2019구단622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8. 경기도 하남시 B 전 1273㎡, C 전 363㎡, D 과수원 4959㎡, E 과수원 13200㎡, F 과수원 175㎡에 관하여 2004.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각 토지 및 분할된 각 토지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 없이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B 전 1273㎡는 2008. 11. 25. G 전 161㎡, H 전 238㎡가 분할되어 B 전 874㎡가 되었고, H 전 238㎡는 2010. 11. 17.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C 전 363㎡는 2016. 7. 15. I 전 258㎡가 분할되어 C 전 105㎡가 되었다.

E 과수원 13200㎡는 2016. 7. 15. J 과수원 942㎡가 분할되어 E 과수원 12258㎡가 되었고, 2017. 1. 3. 다시 K 과수원 714㎡, L 과수원 1181㎡, M 과수원 33㎡, N 과수원 482㎡가 분할되어 E 과수원 9848㎡가 되었다.

F 과수원 175㎡는 2008. 12. 1. O 과수원 34㎡가 분할되어 F 과수원 141㎡가 되었고, 2016. 7. 15. 다시 P 과수원 58㎡가 분할되어 F 과수원 83㎡가 되었으며, O 과수원 34㎡은 2016. 7. 15. Q 과수원 13㎡가 분할되어 O 과수원 21㎡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 26. C 전 105㎡, D 과수원 4959㎡, E 과수원 9848㎡, K 과수원 714㎡, L 과수원 1181㎡, M 과수원 33㎡, N 과수원 482㎡를 R에게 110억 원에 양도(이하 1차 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5. P 과수원 58㎡, Q 과수원 13㎡를, 2017. 9. 11. I 전 258㎡, J 과수원 942㎡를 손실보상금 합계 4,544,773,330원에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남시에 양도(이하 2017. 3. 15.자 양도를 2차 양도, 2017. 9. 11.자 양도를 3차 양도라 하고, 1차 내지 3차 양도를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경 1차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법무법인 S에 2015. 6. 24. 지급한 3,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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