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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024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은 1964년경 갑 제2호증(페쇄등기부등본)에 등기한 날짜가 10. 15.인지, 10. 25.인지, 12. 15.인지 그 기재만으로 알아보기 어려움. 전라북도 고창군 C 임야 36,539㎡ 1983.경 일부가 분할되어 나가 면적이 32,836㎡로

됨. 이하 같은 번지 임야 32,836㎡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52.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F의 지분에 관하여 1991. 3. 29. 원고 앞으로 1977.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 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고, 1991. 6. 11. 피고 앞으로 1991. 3.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도 1991. 3. 29. 피고 앞으로 1987. 8.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의 지분에 관하여도 1991. 3. 29. O 앞으로 1987. 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1. 6. 11. 피고 앞으로 1991. 3.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차례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원고와 피고의 할아버지이고, E는 D의 둘째 아들, F은 D의 넷째 아들이다. 원고는 F의 장남이고, 피고는 D의 장남인 P의 장남이다. E는 1987. 1. 26. 사망하였고, D는 1987. 8. 10. 사망하였다. 다. F은 1977. 5. 25.(다만, 원고의 주장으로는 실제 사망일이 1974. 1. 3.인데, 신고가 늦게 되었다고 함) 상속인으로 G, 원고, H, I, J, K, L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1991년 당시 K(M생), L(N생)은 미성년자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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