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내지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0.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상습도 박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도박, 상습도 박 방조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박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D는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도박, 도박 방조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
F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 방조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상습도 박, 도박 개장, 상습도 박 방조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도박 개장 피고인들은 2016. 3. 16. 경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대규모 도박에 이용할 장소를 물색하여 그곳에 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고, 도박자들에게 대여할 속칭 ‘ 꽁지’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할 도박자( 속칭 ‘ 선수’) 및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할 방조자들을 포섭하여 도박장을 개장하고, 그 대가로 속칭 ‘ 선수’ 들로부터 시간 비 (1 인 당 1 시간 3만원) 및 속 칭 ‘ 꽁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람 수수료 (10% )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의 조언을 받고 M을 통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 남 해남군 N에 있는 O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