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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151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는 2005.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C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D은 1993.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6.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 D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3. 2. 24.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H아파트 101동 1707호 I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J 등 약 20여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돈을 걸고 화투 5장을 사용하여 3장으로 10 또 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 합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도박판에서 돈을 딴 사람들로부터 딴 돈의 10% 상당의 속칭 ‘고리 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상습도박 피고인 A, B, C은 J, K, L, M, N, O, P, Q, R, S, T(같은 날 각 구약식)와 함께, 2013. 2. 2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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