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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511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8. 9. 2.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08. 9. 2.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65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9. 26.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765,3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토지거래허가와 무관하게 24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8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득하지 못하고 있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887,707,200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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