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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239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96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모녀지간으로, 2018. 8. 8. 피고와 사이에 각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중 3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23,9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각 2,39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잔금일 이전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잔금일 이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계약금액의 1%를 환급해준다는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239,000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업무를 모두 위임하면서, 등기비용으로 각 1,307,500원 합계 2,61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3,661,000원(= 23,900,000원 - 239,000원), 등기업무 위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지급받은 1,307,500원의 합계 24,968,500원(= 23,661,000원 1,3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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