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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3 2013가단153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들은 2006. 12. 22.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5,653㎡ 중 피고 소유 1/11지분에 해당하는 514㎡(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155,490,000원이었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31,098,000원은 계약 당일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124,392,000원은 토지거래허가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타 합의사항으로 ‘잔금과 양도세 전액을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즉시 지급한다. 동시에 피고는 등기서류를 완비하여 매수자에게 준다’고 약정하였다.

⑷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피고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매부동산의 관련 서류를 원고들에게 제출하고, 원고들의 요청이 있는 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즉시 소유권이전이 되도록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건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 토지거래허가와 피고의 계약해제통지 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1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⑵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음에도 즉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7. 3. 20.경 원고들에게 잔금을 2007. 3. 27.까지 지급할 것과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⑶ 이에 원고 A은 2007. 3. 21. 피고에게 2007. 3. 27.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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