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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079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은 자매들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함께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매각하여 얻은 전매차익을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공동투자를 해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E은 2008. 4.경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 A의 친구 F의 어머니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E은 피고 D의 명의로 2008. 4. 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중 11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E은 각 2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피고 C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2008. 4.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피고 E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E은 매수인 겸 명의신탁자로서 피고 C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만 피고 D으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C에게 남게 된다.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D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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