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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319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0,013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22. 피고로부터 별지 사진(1)의 고소작업차를 구매하였다.

(2) 원고는 무상 A/S 기간인 2018. 1. 2. 피고가 A/S 업체로 지정한 주식회사 C에서 위 고소작업차의 붐 조작방법을 통제하는 무선조종스위치[별지 사진(2), 이하 ‘이 사건 무선조종기’라 한다]의 위치를 변경(변경 전 : 왼쪽 조정스위치는 상하이동, 오른쪽 스위치는 좌우이동, 변경 후 : 오른쪽 조정스위치는 상하이동, 왼쪽 스위치는 좌우이동)하는 설정변경 서비스를 받았다.

(3) 원고는 같은 달

3. 고소작업차 작업을 위하여 왼손으로 이 사건 무선조정기를, 오른손으로 와이어[별지 사진(3)]를 각 잡고 이 사건 무선조종기에서 윈치와이어 조종스위치를 조작하여 와이어를 풀어 내리려다 와이어가 감겨 올라가 와이어를 잡고 있던 오른손이 붐대 구조물인 롤러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윈치와이어 조종스위치는 그 조작 방향에 따라 와이어가 풀리거나 감기도록 설계되었으나, 위 설정변경 후인 이 사건 사고 당시 여하한 조작방향에도 와이어는 차량 본체로 감겨 올라갈 뿐이었던 바, 이는 이 사건 무선조종기의 설정변경 시 변경 프로그램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다.

(5)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오른손 제2수지 첫 번째 마디가 절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무선조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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