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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정2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48세, 남)는 같은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8. 2. 22일 16: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반도체 건축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를 해체하기 위하여 750톤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앵글붐(타워해체를 위한 도구)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크레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메인 와이어를 당겼다

풀었다 하며 레버와 스위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메인 와이어를 당기는 보조도구인 리빙 와이어 앞에서 와이어가 불규칙하게 엉키지 않도록 주시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리빙 와이어가 불규칙하게 감겨 엉켜버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어 수신호로 크레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작업을 중지 할 것을 전달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작업을 정지 하였다.

크레인의 와이어 레버를 조작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이어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며 피해자가 불규칙하게 엉켜버린 와이어 줄을 정상적으로 푸는 작업을 완전히 마친 후 레버를 작동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버를 조작하여 와이어 줄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리빙와이어에 끌려 들어가 절단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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